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난 일주일간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비양심 어른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편의점 업주 A(64·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부천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18)군에게 담배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던 경찰은 시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B군을 상대로 판매처를 추궁해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수능 시험을 치른 B군을 상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담배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 40대 편의점 업주, 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PC방에 입장시킨 20대 PC방 업주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10대 청소년 등 2명도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수능 당일인 17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협력단체 등 1천846명을 동원해 청소년 유해업소 2천400여 개를 점검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수험생 탈선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지속하고, 각 지역교육청과 연계해 경찰서 견학, 봉사활동, 진로체험 교육, 문화체험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선 덕분에 수험생의 일탈 및 이를 조장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청소년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높고 행정처분까지 뒤따르다 보니 꼼꼼히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주들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청소년 연령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이번 수능을 본 고3 학생 대부분이 청소년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비양심 업주 무더기 입건
기사입력:2016-11-25 1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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