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려고 아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자택에서 아내의 가방에 USB형 녹음기를 넣어두고 수차례에 걸쳐 아내와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녹음 내용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혼소송 증거 위해’... 아내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11-25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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