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알몸 과다노출 경범죄처벌 위헌 왜?…죄형법정주의 위배

기사입력:2016-11-24 16:08:0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

양산경찰서장은 2015년 8월 “피고인 A씨가 낮에 모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통고처분을 했다.

피고인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양산경찰서장은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5년 9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 계속 중인데, 제청법원은 지난 1월 26일 직권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건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호(과다노출)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적시돼 있다.

헌재 재판부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봤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밝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과거 금기시 되던 신체노출이 현재에는 유행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최근 약간의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출행위도 개인적 취향이나 개성의 문제, 또는 사상이나 의견 표명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신체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나, 이를 통해서도 ‘가려야 할 곳’, ‘지나치게’의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신체의 주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아님에도 이를 과다노출행위로 판단하기도 해, 실질적으로 타인의 법익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행위까지도 모두 처벌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해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다”며 “예컨대 이른바 ‘바바리맨’의 성기노출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은 ‘사회통념상 보통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ㆍ성풍속을 해하는 알몸노출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 예컨대 알몸 상태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원 등에서 배회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외투로 몸을 감싸고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외투를 벗고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모유수유를 위한 유방 노출과 같이 용인 가능한 잠깐 동안의 부득이한 노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려야 할 곳’은 옷으로 가리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드러낼 경우 ‘알몸’에 준해 성도덕ㆍ성풍속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는 부위로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를 ‘사회통념상 옷으로 가리는 부위로서 남녀의 성기, 엉덩이, 여성의 유방과 같은 부분’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재판관은 “지나친 신체노출행위로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여부는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 없다”며 “남녀의 성기 등의 노출행위와 같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신체노출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종합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성도덕이나 성풍속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노출행위가 무엇인지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알몸 또는 남녀의 성기, 엉덩이, 여성의 유방 등과 같이 그 시대의 사회통념상 성도덕 또는 성풍속을 해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일반 보통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 헌재 “이 사건 피고인은 무죄…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 재심 청구 가능”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 사건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수범자에게 처벌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법집행자에게 위반 여부 판단에 관한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당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게 돼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며 “한편 위헌으로 결정된 심판대상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0.41 ▼1.78
코스닥 779.95 ▲0.22
코스피200 398.46 ▼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11,000 ▲186,000
비트코인캐시 640,500 ▲3,500
이더리움 3,50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3,030 ▲120
리플 3,011 ▲11
퀀텀 2,764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56,000 ▲86,000
이더리움 3,50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3,080 ▲170
메탈 931 ▲1
리스크 548 ▲5
리플 3,009 ▲9
에이다 838 ▲3
스팀 17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55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640,000 ▲3,500
이더리움 3,50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3,080 ▲170
리플 3,011 ▲10
퀀텀 2,755 ▲11
이오타 23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