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국화 등을 재활용해 만든 근조화환을 판매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꽃집 주인 양모(53·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근조화환을 매월 100개 가량 수거해 국화와 지지대, 조화 등을 재활용해 722차례에 걸쳐 4천489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새 근조화환과 재활용 근조화환을 구분해 가격을 싸게 판매했고, 구매자 상당수가 재활용 사실을 알고도 저렴한 가격에 끌려 양씨가 만든 재활용 근조화환을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양씨가 재활용 근조화환을 새것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양씨의 유죄를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봤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신의칙에 비춰 재활용 화환 제작·판매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재활용 근조화환 판매한 꽃집 주인 ‘무죄’
기사입력:2016-11-23 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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