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12일 오전 2시 46분께 인천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B(60·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14년 출소했다.
A씨는 석방된 지 2년 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고령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2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전자발찌 찬 30대, 60대 여성 성폭행 시도 ‘징역 3년’
기사입력:2016-11-22 17: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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