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공짜관광” 미끼 노인상대 건강식품 판매 3명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11-22 13:52: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인들을 상대로 공짜관광을 내세워 과대광고로 마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식품을 판매한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와 50대 여성 B씨, 60대 여성 C씨는 노인정 및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며 된장공장견학 등 공짜관광을 시켜준다고 유인하고 모집해 실제로는 진주시, 사천시 소재 블루베리 진액 및 녹용 홍보관에 데리고 갔다.

그런 뒤 노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통해 이들 제품이 전립선,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및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로 현혹 하고 작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녹용 100개(8냥짜리)3000만원, 블루베리 140상자 1188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8일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3명에게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정훈 부장판사는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약 5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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