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익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인천의 한 주민센터에서 "친구가 하는 대부업에 투자하면 100만원 당 100일에 3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함께 일하는 공무원 B씨로부터 45차례 총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버지가 하는 꽃게 사업에 투자하라"거나 "친구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투자하면 수익 30%를 챙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총 8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사업 실패로 3억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빚 일부를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상당히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2014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 금액 일부를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대부업 투자하라”... 2억원대 사기혐의 공익요원 ‘징역 2년’
기사입력:2016-11-21 16: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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