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조현병 상태서 모친 살해 징역 18년

기사입력:2016-11-21 14:11: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모친을 살해하고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모친과 남동생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어머니로부터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또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만류하던 동생을 찔렀으나(약 4주간 상해) 동생이 흉기를 빼앗아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러자 A씨는 인근마트에서 각목으로 종업원을 협박해 칼을 강취했다.

앞서 A씨는 작년 6월 서울의 한 분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목 부분을 내리쳐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7일 존속살해, 살인미수, 특수강도, 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A씨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인 행위이며, 그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한 점, 만류하는 피고인의 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며, 도망가자 새 칼을 강취해 동생을 뒤쫓아 살해하려 한 점, 피해자들 및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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