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로서 행정예규로 금지하고 있는 소위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내린 퇴학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3사관학교 생도대 위원회는 작년 11월 6일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생도 A씨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4회), 생도 B씨(종교행사 허위보고, 음주2회 흡연1회)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흡연) 사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들의 각 위반사실에 관해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 퇴학을 건의했다.
이어 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이들의 퇴학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장은 같은해 11월 24일 이들을 퇴학처분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7항은 육군3사관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에는 퇴학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관생도가 퇴학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자 이들은(원고) 3사관학교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퇴학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1심)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3일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흡연)은 모두 1급사고로서 퇴학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1급사고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범한 경우에는 퇴학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규 제61조). 따라서 원고들을 퇴학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군3사관학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으로 13건의 징계가 있었고, 그 중 9건은 퇴학처분, 나머지 4건은 단순 1급사고(시정교육)로 처리됐다. 가사 2016년 3월 3일 음주에 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사적 활동간 사복 착용 상태에서는 음주를 허용)하는 예규 개정을 했고, 개정된 예규에 의하면 더 이상 원고들의 음주행위는 1급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원고들이 한 음주나 흡연이 범죄에 해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 또는 부도덕한 행동이기 때문은 아니다. 원고들 스스로 준수를 맹세한 규율임에도 절제심과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율을 위반한 잘못에 대한 징계인 것이다. 또한 3금 제도의 취지, 규율 내용, 준수해야 하는 기간, 교육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규정 내용이 생도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헌이거나 위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법원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2015년 12월 4일)에 따라 원고들은 나머지 학사과정을 이수해 지난 2월 24일 졸업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1일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생도대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외의 행위(마사지업소와 성매매지역 출입)가 심의되었다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 보완이 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다.
또 “감찰실장이 원고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면 용서해주겠다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감찰실장 정우진은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를 조사할 당시 원고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생도생활을 잘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선처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찰실장이 육군3사관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관생도의 징계에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행정예규(2015. 5. 19. 부분 개정되고, 2016. 3. 3.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1호는 ‘생도는 음주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부모님 상/기일 등으로 본인이 음주를 하여야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예규가 사관생도에 대해 교육이나 훈련과의 관련성 여부나 사적 활동 또는 사복 착용 상태의 여부를 불문하고 승인 없는 음주를 금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원고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대구지법,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 위반 3사관생도 퇴학처분 적법 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07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육군3사관학교 생도 음주위반 퇴학처분 항소심도 정당
기사입력:2016-11-20 13: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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