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명예 실추시켰다”,,,특수학교 교사 2명 ‘파면 무효’

기사입력:2016-11-17 15:51:16
교내 문제를 외부에 알려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동료 교사를 음해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인천의 한 특수학교 교사 2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7일 A(40)씨 등 인천 성동학교 교사 2명이 학교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주고 소송비용도 피고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 이 학교 교사 2명은 2011년 학내에서 불거진 한 교사의 장애 학생 성추행 문제를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로 의심받았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를 받은 해당 교사는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학교 측은 A씨 등 교사 2명이 시의원과 언론 등에 성추행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렸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파면했다.

A씨 등은 시의원이나 언론에 동료 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성동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성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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