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경찰서는 수산물·축산물 등을 납품받은 후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떼먹은 혐의(사기)로 모 상사 대표 A(52)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대전에 있는 상사 대표와 부장, 직원은 지난 5∼7월 서울·경기·대전·경남 등 14개 업체로부터 수백만∼5천만원의 수산물·주방용품 등을 납품받은 뒤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떼먹는 수법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명이 대포폰으로 거래한 후 피해 업체들에는 "담당 직원이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도주했다"며 결제를 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이 때문에 피해 업체 중에는 일부 직원이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퇴사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3명이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문 물품 결제않고 30억원 떼먹은 사기범 일당 구속
기사입력:2016-11-15 17: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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