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9일 송모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약관규제법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0건의 소송 중 두번째 판결이다. 다른 8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이제까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천500여 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진제를 규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法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다”...두번째 패소 판결
기사입력:2016-11-09 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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