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푸른열매 청소년 회복센터 개소

안정적이고 단란한 가정환경 제공...비행예방 기사입력:2016-11-09 09:44:3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7일 법원에서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신병인수 위탁보호기관인 ‘푸른열매 청소년 회복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소년부 판사, 소년조사관, 울산지법 위탁보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곳에는 1호 처분을 받은 9 ~ 19세 남자 청소년(정원 8명)이 생활한다.

청소년 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호소년들을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을 받은 보호소년들이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생활한다.

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 개소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 개소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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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 중에는 결손가정 또는 저소득 가정 소년들의 비율이 높고, 이들의 재비행율도 매우 높아 사회적 처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소년들에 대한 ‘소년원 처분’은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환경을 제공해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정서적․사회적 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소년들의 재 비행을 막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소년에게 가정을 회복시켜주거나 그와 유사한 공동체를 마련해주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곳이 바로 청소년회복센터이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방치 등으로 보호받지 못해 가출 및 비행에 몰린 소년들에게 안정적이고 단란한 가정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비행을 예방하고 가정, 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다.

상담과 교육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푸른열매 청소년 회복센터는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지역사회 ‘대청교회’의 연계를 통해 소년들의 위기개입 및 안전한 보호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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