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에서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는 A(51)씨는 2011년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네 주민 B(61)씨에게 현금 1억원을 빌려줬다.
농사를 지으며 쌈짓돈을 모아 마련한 목돈이었지만, 평생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산 이웃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6개월 뒤 이자까지 함께 갚겠다고 했던 B씨였지만, 약속한 날이 1년이 넘도록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민사 소송을 냈지만, 재산이 없는 B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었다.
2012년 7월께 A씨는 음성군 감곡면 도로를 지나다 우연히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경기도 수원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모(47)씨였다.
이씨는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고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못 받은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 계좌 압류를 풀기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3천300만원을 대출받아 이씨에게 송금했다.
이후에도 이씨는 약 1년 동안 공탁금, 법무 비용, 압류비용 등 명목으로 A씨에게서 총 11회에 걸쳐 2억1천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공탁금은 계좌 압류가 끝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씨의 말과는 달리 A씨는 2년이 넘도록 B씨에게 빌려준 1억원은 커녕 공탁금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올해 초 이씨가 연락까지 끊자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었고, 애초 법원에 공탁금을 걸지도 않고 A씨 돈을 가로채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사업이 어려워져 A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8일 사기 혐의로 이씨를 구속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받아준다”... 1억원 받으려다 2억원 뜯긴 농민
기사입력:2016-11-08 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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