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 때문에”... 올케 폭행한 남매 ‘집유’

기사입력:2016-11-07 15:55:42
숨진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올케를 때리고 동생네 살림살이를 부순 50대 여성과 오빠 등 남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와 A씨의 오빠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 때문에 동생과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올케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A씨의 오빠는 행패를 참지 못한 동생과 올케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거울과 창문, 유리창 등 270만 원 상당의 살림살이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조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가 재산상속에 관한 해묵은 감정까지 더해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92.82 ▲184.61
코스닥 828.73 ▲1.86
코스피200 1,103.69 ▲32.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80,000 ▲221,000
비트코인캐시 373,300 ▲2,700
이더리움 3,48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150
리플 1,975 ▲21
퀀텀 1,246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55,000 ▲375,000
이더리움 3,48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150
메탈 326 0
리스크 147 ▼1
리플 1,976 ▲21
에이다 295 ▲2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0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1,600
이더리움 3,48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140
리플 1,977 ▲23
퀀텀 1,228 ▼13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