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24·Q25

기사입력:2016-11-08 09:30:05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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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병원 입원 순서 청탁도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경우 다르다면서요?

위 사례가 국립대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국립병원뿐만 아니라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 경우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근로계약 체결한 의사, 간호사, 직원들은 다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브란스병원의 의사, 간호사, 직원들 역시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타법인이 설립한 병원, 예를 들어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서 성균관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으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 의사, 간호사, 직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아닙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 의사 중 상당수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 신분이라는 점에서 교수인 의사 경우 대학 교수로서 직무와 관련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00사립대 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의 협력병원(00사립대학교와 별도 법인) 소속 의사가 며칠 전에 치료해 준 환자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00사립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상황에서 환자 치료 관련 의사의 금품 수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품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립대교수라는 공직자등으로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25. 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마감된 수강을 듣게 해주는 것도 부정청탁인가요?

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 역시 부정청탁이라고 하였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합니다.

이 경우도 비록 친동생의 부탁이라 하더라도 등록 마감이 된 강좌에 분명 등록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생을 따로 등록시켜 준 것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동생에 특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역시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동생 B는 형 A를 통해 담당 직원 C에게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형 A는 공직자등 신분이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C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및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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