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암컷 대게 24만마리 불법포획 선장·선원 항소심서 실형

원심 선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16-11-06 15:25:58
[로이슈 전용모 기자] 포획 등이 금지돼 있음에도 27회에 걸쳐 24만 마리의 암컷대게를 포획한 선장과 선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선장은 불법포획 행위를 주도했고, 선원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선장인 A씨와 선원인 B씨는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암컷대게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무려 27회에 걸쳐 24만 마리에 달하는 암컷대게를 포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4월 26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불법포획한 규모가 매우 큰 점, 암컷대게 1마리 당 보통 10만 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른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선원으로서 선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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