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4일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아들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8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아들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투표일 직전까지 9차례에 걸쳐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A씨의 아들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재판부는 "선거권이 없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예비후보자인 아들의 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가 임박한 날까지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선거권 박탈당하고도”...아들 선거운동 도운 60대 벌금형
기사입력:2016-11-04 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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