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무죄 판결

기사입력:2016-11-04 11:13:04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4일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경선에서 떨어졌다.

A씨는 업자에게 돈을 주고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운동(마케팅) 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A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선거운동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A씨를 위해 돈을 주고받고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마케팅·광고대행업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98,000 ▼159,000
비트코인캐시 370,600 ▼1,100
이더리움 3,18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310 ▼50
리플 1,726 ▼3
퀀텀 1,15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01,000 ▼123,000
이더리움 3,18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310 ▼40
메탈 367 ▼1
리스크 238 ▼2
리플 1,725 ▼4
에이다 283 0
스팀 6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6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370,500 ▼800
이더리움 3,18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310 ▼40
리플 1,725 ▼4
퀀텀 1,137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