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김송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1년 동안 보호관찰소에 미신고, 소재불명 상태에 있던 B씨(50)를 2일 구인해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통영보호관찰소에 따르면 B씨는 업무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판결을 받은 후 주거지 및 연락처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 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손상케해 검거·구인됐다.
통영보호관찰소는 올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 11명을 구인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송수 소장은 “대다수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판 확정 후 보호관찰소에 주거, 직업 등의 사항을 신고한 후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B씨와 같이 신고 의무 미이행 등 자신의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통영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미신고·소재불명 50대 구속
기사입력:2016-11-03 2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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