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찾아가는 경북대 캠퍼스 열린법정 첫 진행

기사입력:2016-11-03 19:05:0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3일 오후 3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아가 100여 명의 로스쿨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사건을 가지고 첫 ‘캠퍼스 열린 법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 제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장래아, 진원두 판사)는 보험에 관한 소송(2016나23152, 23169 반소), 근저당권말소 소송(2016나1237)사건을 진행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1조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약관조항의 유효 여부가 쟁점이었다.

경북대 로스쿨에서 열린 법정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대 로스쿨에서 열린 법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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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로스쿨생이 재판부에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고법)

경북대 로스쿨생이 재판부에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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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건은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인 y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 어지거나, y의 권한남용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의 남편인 k가 원고에게 은행 지점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돼 위 대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다뤘다.

법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보험약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존재여부,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유효성 등)을 가까운 로스쿨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법조인인 로스쿨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가 마련됐다.

재판 후 방청객인 로스쿨생과 직접 대화의 시간을 통해 평소 로스쿨생들이 법원 및 법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은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법원 청사를 벗어나 미래의 법조인인 로스쿨생을 비롯한 더 많은 시민에게 재판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원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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