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배달음식점에 위장 취업한 뒤 음식 대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횡령 등)로 최모(26)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9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음식점 7곳에서 현금과 오토바이 4대, 신용카드 리더기 등 모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범행을 10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 최씨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을 보고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 있는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하고서 하루 또는 이틀만에 돈을 갖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추적한 끝에 찜질방과 여인숙 등을 전전하며 도피하던 최씨를 지난달 21일 송파구 신천동의 유흥가에서 검거했다.
최씨는 범행으로 손에 쥔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취직 하자마자”... 금품·배달용 오토바이까지 훔쳐 달아난 20대 구속
기사입력:2016-11-03 12:18: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78,000 | ▲126,000 |
| 비트코인캐시 | 341,100 | ▲1,900 |
| 이더리움 | 3,38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30 | ▲30 |
| 리플 | 1,926 | ▲4 |
| 퀀텀 | 1,14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001,000 | ▲122,000 |
| 이더리움 | 3,38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20 |
| 메탈 | 326 | ▲3 |
| 리스크 | 141 | ▲1 |
| 리플 | 1,926 | ▲3 |
| 에이다 | 279 | 0 |
| 스팀 | 6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7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340,200 | ▲2,500 |
| 이더리움 | 3,38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10 | ▲40 |
| 리플 | 1,926 | ▲3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