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 측정한 0.052% 음주운전 ‘무죄’

기사입력:2016-11-03 10:11:17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정지(0.05%) 수치를 웃돌았더라도 농도 상승기인 음주 직후 30분∼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원 홍천에 사는 A(72) 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9시 32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천군의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는 경찰에서 "단속되기 32분 전인 오후 9시께 자신의 인척 집에서 소주 2잔인가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어 A 씨는 단속 직후 5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37분께 음주 측정기로 호흡 측정했다. 그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였다.

처벌 기준인 0.05%를 불과 0.002% 초과한 수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술을 마신 지 37분 만에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는 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A 씨와 변호인의 주장이었다.

이에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만약 운전 종료한 때가 상승기라면 실제 측정할 때보다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종료 후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A 씨의 호흡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볼 수 있다"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불과 0.002%로 근소하게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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