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신진화 부장판사)는 2일 4·13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모 후보 부친 A(85)씨와 측근 B(64)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7일 유권자 40여명을 옥천군 청성면의 한 음식점으로 불러 41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아들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이다. B씨는 당시 보좌관을 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 십년째 이어오는 계 모임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거와 관련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유권자에 음식 제공’ 총선 후보 부친 벌금형
기사입력:2016-11-02 15:13: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53.26 | ▼151.59 |
| 코스닥 | 863.95 | ▼27.99 |
| 코스피200 | 540.36 | ▼2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5,774,000 | ▲2,490,000 |
| 비트코인캐시 | 698,000 | ▲15,000 |
| 이더리움 | 4,106,000 | ▲7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840 | ▲300 |
| 리플 | 2,878 | ▲74 |
| 퀀텀 | 2,257 | ▲3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5,673,000 | ▲2,412,000 |
| 이더리움 | 4,103,000 | ▲6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850 | ▲290 |
| 메탈 | 586 | ▲6 |
| 리스크 | 266 | ▲3 |
| 리플 | 2,875 | ▲69 |
| 에이다 | 613 | ▲14 |
| 스팀 | 106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5,660,000 | ▲2,400,000 |
| 비트코인캐시 | 697,000 | ▲15,000 |
| 이더리움 | 4,107,000 | ▲7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850 | ▲280 |
| 리플 | 2,879 | ▲76 |
| 퀀텀 | 2,196 | ▼54 |
| 이오타 | 181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