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강간당하고 촬영당했다” 허위 신고 여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11-02 11:28:5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을 강간하고 허락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B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나를 강간했고 또 모텔에서 내 허락도 없이 나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사실 A씨는 모든 사실에 동의했고 강간당한 사실도, 촬영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황승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단기간 내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거나 무고 상대방의 고통과 피해가 심각하게 확대되지 않은 점,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절차로 해결하려고 한 잘못은 있으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무고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입장과 처신을 이해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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