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장애인차량 표지를 위조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송치된 A씨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씨 등은 비장애인임에도 장애인 차량 표지를 위조해 자신들의 차량에 부착하고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장애인 주차구역 등을 이용하다가 지난 4월∼7월 이뤄진 경찰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인 등으로부터 얻은 장애인 차량 표지에 적힌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자신들의 차량 번호를 적어넣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러한 공문서변조 및 공문서변조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점, A씨 등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A씨 등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달 A씨 등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가벌성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두루 고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처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감정과 생활 속 법의식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범행으로 송치된 서모(39·여)씨는 범죄 전력 등의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장애인 표지 위조’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한 비장애인들 기소유예
기사입력:2016-11-01 1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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