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은 뒤 재력가에게 2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유명 식당을 운영해 재력이 있는 B씨에게 ‘골프도 치고 아가씨와 놀자, 여행경비는 대신 내주겠다’며 중국 관광을 제안했다.
A씨를 따라 그해 7월 14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주점 여종업원과 유흥을 즐긴 B씨는 이 여성의 권유로 약물을 흡입했다.
잠시 후 공안이 나타나더니 B씨를 상대로 간이소변검사를 했고, B씨는 공안당국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석방됐다.
처벌받을 처지를 걱정하며 호텔 방 안에서 울고 있던 B씨에게 A씨는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있으니 뇌물을 써서 해결해보자”며 중국 공안 간부에게 전화한다며 방 밖으로 나갔다.
객실로 돌아온 A씨는 “사건을 무마하는데 1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억7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네가 1억7천500만원을 준비하고 나머지 9천500만원을 우리가 빌려서 중국 공안에게 줄 테니 그 돈은 귀국 후 3주 이내에 갚으라”고 제안했다.
B씨는 다음 날 A씨의 통장으로 1억7천500만원을 보냈고, 10여일 뒤에는 3천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A씨가 꾸민 계략이었다.
A씨는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B씨가 가짜마약을 흡입하면 중국 공안이 출동해 체포하는 것처럼 속인 뒤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A씨는 주점 여종업원과 공안을 미리 매수해 놓고 B씨를 중국으로 데리고 갔으며, 사건무마비나 공안에 돈을 건넨 것 등은 다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경훈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함정에 빠뜨린 뒤 고액을 뜯어냈다”며 “범행 후에도 문서를 위조해 은폐를 시도하고 추가로 돈을 뜯어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을 피하려고 도망친 뒤 4년 동안 피해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골프 치며 친분 쌓은 재력가에게 수억원 뜯은 40대 실형
기사입력:2016-11-01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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