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택시기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인 A씨는 작년 8월 늦은 밤 덕천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됐다.
A씨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60대 B씨를 들이받아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요청으로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
원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음에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발생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무죄사유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했다거나,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야간 도로무단횡단 보행자 중상해 택시기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기사입력:2016-11-01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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