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운행을 하지 않는 시내버스를 뒤에서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더라도 비상등을 켜뒀다면 도롯가에 버스를 정차한 운전기사의 과실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모 운수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4시 10분께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인천시 서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 3차로에 정차된 이 운수회사 소속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고관절과 얼굴 상악골 등이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는 버스가 운행하기 이전 시각에 발생했다"며 "사고 지점도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이 아니어서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운수회사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A씨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버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는 당시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둔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의 운행시각 이전에 영업을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일시 정차도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원고 측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비상등 켜진 버스에 충돌한 오토바이...“버스기사는 책임없어”
기사입력:2016-10-31 1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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