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욕설하고 명예를 훼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31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60대 부부에게 "정신 똑바로 박힌 계집 같으면 저런 XX 없다"고 욕하는 등 두 달간 11차례에 걸쳐 부부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들 앞에서 성적인 욕을 퍼붓고 '얼굴 상이 마귀·사탄'이라고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 범행을 자행할 아무런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나이 많은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헐뜯었고 동종의 모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이유 없이 이웃 부부 모욕한 60대 실형
기사입력:2016-10-31 1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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