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4. 직접 부정청탁을 하면 괜찮다면서요?
그럼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수준을 알아본 다음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부정청탁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하지요.
예를 들어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단속 경찰관에게 직접 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14가지 대상 직무 중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청탁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접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일반인이 아닌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 사례를 통해 계속 살펴보면 음주단속에 걸린 이해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단속 경찰관에게 봐달라고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에 걸린 이해당사자인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이 같은 경찰서 경찰관처럼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징계대상이 되고 일반인 경우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접이든 제3자를 통해서이든 단속 경찰관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징계대상이 됩니다. 부정청탁 과정에서 금품등 대가가 없더라도 부정청탁 자체만으로 제재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공직자등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15. 부정청탁을 거부하더라도 부정청탁자는 제재를 받나요?
만일 앞 사례에서 단속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거부해서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음주단속자와 제3자인 음주단속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 중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관련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C가 부정청탁에 대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C는 징계 및 벌칙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A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제3자인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변리사 B는 일반인이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14·Q15
기사입력:2016-11-01 0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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