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공소기각을 했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한 사거리교차로에서 노면에 유턴을 허용하는 중앙선이 설치돼 있어 주위를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턴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30대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발생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유턴이 허용된 구역 내에서 유턴을 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는 흰색 점선의 유턴구역선 안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1차선의 노면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었고,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에 설치된 유턴표지에도 추가로 허용시기를 알리는 보조표시(보행신호시 또는 좌회전시에만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설치돼있지 않아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허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김민상 판사(현 성남지원)는 지난 1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의 A씨에 대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앙선침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 도로의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참조).
그러자 검사는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선고 94도1200 판결).
재판부는 “유턴허용 표지에는 이 사건과 같이 유턴이 허용되는 시기의 제한이 없는 경우와 좌회전 신호 시 등 유턴이 허용되는 시기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을 중앙선 침범으로 보게 되면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마찬가지로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야 할텐데,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가해 차량의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유턴 허용구역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해당 안돼’
기사입력:2016-10-30 16: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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