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가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사건 발생 후 17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7월 8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했다. 재심 개시 이후 3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이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 내고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기까지 박준영 변호사가 진행했다.
대한변협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위원장 강문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선고 전날 “진범이라고 자처한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유가족과 피해자가 조작사건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정의가 화두인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던져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재심제도 연구 측면에서 재심제도의 절차적 보완점 연구 및 입법 활동을 펼치고, 개별인권구제 측면에서는 재심변론지원사건을 선정하고 사건 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잘못된 수사 또는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변론지원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리고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재심을 지원키로 했고, 그간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재심청구와 변론 등 법률지원을 해 왔다고 변협은 전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가 인정한 무죄 증거 중에는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의 자백 진술이 있다.
변협은 “그런데 이 진술은 2000년 부산지검 내사 당시 이미 나온 진술이었다”며 “그때 바로잡지 못하고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진술들이 무죄 증거로 인정받게 된 이유는 분명히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변협은 “진범이라고 자처한 사람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법정증언까지 한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그간 여러 언론을 통해 수없이 지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검증 동영상을 통해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가 확인됐고, 검사도 피고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백조서를 임의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 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99도3661)까지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피고인 중 한명은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에 대한 내사가 진행될 당시(2000년경) 1차 재심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검사의 재심청구기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 또한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무죄 판결로 2번의 대법원 판단이 모두 문제 있음이 확인됐다”며 “그 동안의 사법절차는 잘못을 밝혀낸 게 아니라, 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잘못을 추인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밖에 해석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살인누명을 쓴 3인조의 삶은 우리를 한 번 더 분노하게 했다”며 “그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고, 누구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사실상 법도 국가도 없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가치가 형식적 구호에 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씁쓸해 했다.
또 “더 나아가 진범이 잡혀 자백까지 했는데도, 당시 공권력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고, 진범을 풀어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변협은 “돈과 힘이 없어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은,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사법정의 실현’을 실천하는 한걸음”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수사 및 재판의 문제점을 살피고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변협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심 17년만에 무죄 판결 환영”
기사입력:2016-10-28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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