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직권으로 가정폭력 재범자 30일간 구치소 유치

기사입력:2016-10-28 13:29: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가정보호담당 부장판사는 10월 26일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해 임시조치를 위반함과 동시에 재범을 한 가해자를 직권으로 30일간 부산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3월 31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한 이래 가정폭력범죄의 일반 예방과 가정보호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과 6월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한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을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등 가정폭력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가정폭력 행위자들도 거주지에서의 퇴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쉽게 위반,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일으키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9월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에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구치소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치소 유치명령 등 보다 엄정한 대처를 할 계획이다.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은 부부의 갈등과 이혼으로 직접 이어질 뿐 아니라 자녀의 방임 및 학대로 연결되기 쉽고 해당 가정에서 자란 소년의 비행까지 초래하는 등 가정문제 악순환의 출발선이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부산가정법원은 앞으로도 가정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가정보호사건에서 결정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가정폭력범죄를 재범한 행위자 A씨(1959년생)를 구치소에 유치한 사례
○ 1차 가정폭력(2016. 3. 8.)
- 피해자는 종교문제 등으로 행위자(남편)와 다툼이 잦자 원룸을 얻어 집을 나감. 이에 행위자는 2016. 3. 8. 밤 피해자의 원룸을 찾아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힘
- 검사는 2016. 6. 22. 행위자를 부산지방법원에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기소함
- 부산지방법원은 2016. 8. 12. 위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부산가정법원에 송치함
○ 2차 가정폭력(2016. 7. 6.)
- 행위자는 2016. 7. 6. 새벽 집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함
- 검사는 2016. 8. 19. 2차 가정폭력에 대해 다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함
○ 임시조치(2016. 7. 15.)
- 부산가정법원은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6. 9. 14.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함(2016. 9. 9. 임시조치 기간을 2016. 11. 14.까지 연장함)
○ 3차 가정폭력 및 임시조치 위반(2016. 8. 30.)
- 행위자는 2016. 8. 30. 아침 집에서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때림
○ 4차 가정폭력 및 임시조치 위반(2016. 9. 19.)
- 행위자는 2016. 9. 19. 새벽 집에서 금전 차용 문제로 피해자가 행위자의 누나와 동생을 욕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때림
○ 구치소 유치(2016. 10. 26.)
- 부산가정법원은 2차 심리기일인 2016. 10. 26. 가정폭력이 재발될 염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행위자를 30일간 부산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하고 바로 집행함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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