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경북 영주경찰서는 물엿을 섞어 가짜 홍삼 농축액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40)씨를 구속하고 소매업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영주시 풍기읍에 홍삼 가공업체를 만든 뒤 물엿을 섞은 가짜 홍삼 농축액 5억원어치를 제조해 판매했다.
A씨는 가짜 홍삼 농축액 제조에 물엿이 최대 60% 들어갔으나 '6년근 국산 홍삼 100%로 만들었다'고 허위로 표기해 시중에 공급했다.
그는 홍삼 농축액 맛과 향을 내기 위해 중국산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매업자들은 가짜 홍삼 농축액이라는 것을 알고 싸게 사들인 뒤 공장 출고 금액 10배가량인 5만∼13만원을 받고 소비자에게 팔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6년근 100% 홍삼농축액 60%가 물엿...5억대 제조·판매 28명 적발
기사입력:2016-10-28 0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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