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전모(3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는 24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김모(53)씨를 자신의 라세티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사고 1시간 30여 분 후 경찰에 자수했다.
전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자수 당시 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로 측정됐다.
전씨의 승용차에 치여 도로에 쓰러진 김씨는 이후 10여 분간 2대의 차량이 추가로 몸을 밟고 지나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전씨에 이어 김씨를 치고 지나간 운전자 2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최초 사고로 숨졌는지, 이후 사고로 숨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사고가 늦은 밤에 일어나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다른 차량이 보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뺑소니에 2·3차 사고당한 50대 사망...운전자 3명 입건
기사입력:2016-10-27 0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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