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25~31일까지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해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 운반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감천 인근 해상에서 주취운항선박(혈중알코올농도 0.140%)이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된 바 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서, 가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 음주운항 일제단속
기사입력:2016-10-26 1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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