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대구북부서 장재곤 경감 “112 위치추적 알고 신고하자”

기사입력:2016-10-25 13:36:26
[로이슈] 경찰은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119에서만 시행하던 위치추적을 위치정보법(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찰에서도 위치추적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11월부터 시행된 이후 위치추적을 필요로 하는 신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위치추적은 개인의 인권 및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법률 정해진 요건에 따라 위치추적을 하게 돼 있다.

장재곤 경감.

장재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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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은 위치추적을 위해 요구조자 본인, 목격자,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자,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등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위치추적 동의․의사확인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상황별로는 납치ㆍ감금, 강도, 성폭력 등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 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보호자의 보호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는한 자로써 현재 보호 상태를 이탈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가 발견되건, 음성ㆍ 문자 등을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하거나 산중ㆍ해상등 자연적 환경에 적절한 보호수단이 없이 방치돼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단, 보호자의 보호 상태를 이탈하기는 했으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추정할 특별한 징후를 발견치 못한 경우의 단순 가출, 연락두절은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위치정보 조회는 곤란하며, 반드시 112로 신고를 해야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경찰의 위치추적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신고자는 경찰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이용,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바람 난 애인을 찾기 위해 범죄관련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한다든가, 자녀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 실종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이다.

허위위치추적 신고의 경우 허위신고에 해당됨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에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위치추적을 동반한 신고의 경우 신고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지 112타격대, 여성청소년수사팀, 형사 등 많은 경찰력이 투입된다. 따라서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필요한 시기에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 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중한 신고와 시민의식이 요구돼야 할 것이다.

-대구북부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장재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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