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전 중부경찰서는 25일 일반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장 광고해 노인에게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52·여)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8월 충남 금산에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노루궁뎅이버섯을 치매·암 등에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홍보, 저가 관광을 시켜준다며 끌어모은 노인들에게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가의 2∼3배 가격에 버섯을 판매해 노인 1천572명을 상대로 5억8천16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홍보관 업주 A씨는 노인들이 노루궁뎅이버섯 1㎏을 37만원에 살 때마다 모집책인 여행 가이드에게 1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루궁뎅이버섯이 각종 몸에 좋은 성분을 함유한 것은 맞지만, A씨 등은 마치 약처럼 치료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식품 효능 과장 광고, 5억원 부당이득 챙긴 일당 적발
기사입력:2016-10-25 1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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