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경찰서 소속 경찰인 장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평택시의 카페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급차선변경을 하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교각 등을 3차례 들이받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며 서울로 향했다.
서울 성북구 종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른 장씨는 112신고 후 자신을 계속 따라온 시민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비로소 멈췄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장씨는 종암서 사무실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먼저 물로 입을 한 번 헹궜다. 이후 다시 입을 헹군다면서 물을 마신 후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과도하게 물이 들어갈 경우 음주 수치가 부정확하게 나오고 오작동한다는 점을 이용, 음주측정기를 불면서 입에 머금은 물을 함께 불어넣었다.
이에 장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주취 정도에 훨씬 미달한 0.049%가 표시됐고, 경찰은 장씨에게 새로운 음주측정기로 재측정 받을 것을 요구했다.
원심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응했다 하더라도 장씨가 경찰 음주측정에 응한 상태에서 음주측정기에 음주 수치가 명확하게 표시된 이상 이를 두고 거부했다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경찰청장의 음주측정 시 준수사항 하달(지침)에 의하면 '호흡측정기 오류로 인한 사유 이외에는 호흡측정을 2회 이상 실시하지 않도록 적정 절차를 준수'하게 돼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취 정도, 장씨가 음주측정에 응한 방식과 측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씨가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경찰청장의 지침은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호흡측정이 이뤄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경찰이 음주를 측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한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