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공개된 8명은 출신 직역별로 보면 ▲검사 출신 1명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출신 5명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 2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연수원 38기 1명, 39기 2명, 40기 3명, 41기 2명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각 4명이다.
이번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최종심사 통과자는 김도영(39기), 김보현(41기), 서지원(40기), 이은상(40기), 이지혜(41기), 전혼자(39기), 정선희(40기), 조희성(38기) 등 8명이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5년 이상
▲ 전담법관 임용절차 :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용예정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3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고,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해 이를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대법관회의에서는 기존의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그러한 내용까지 종합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