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로 준수사항(주거지 상주의무 등)을 위반한 10대청소년 K양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 부산소년원에 수용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K양은 지난 7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처분 및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3개월을 받았다.
그러고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다 24일 구인됐다.
권기한 소장은“범죄 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밤늦은 시간대에 무단 외출하거나 가출해 불량한 청소년과 어울릴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가 높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해 사전에 재범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보호관찰소는 작년 한 해 동안 가출, 야간외출 제한명령 위반,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79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 바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보호관찰소, 무단가출 10대 청소년 부산소년원 수용
기사입력:2016-10-24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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