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앞서 2006년 9월 관광통과(B-2-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한 달간의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A씨의 신병이 인계될 때까지 계속 국내에 체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6일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