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조성민)는 가출 및 불량교우와 교제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을 검거, 20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무단으로 불참했고, ‘야간에 무단으로 거주지에서 외출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어기는 등 수차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또한 A군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생업으로 바쁜 어머니의 보호력이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집에서 불량교우들과 음주와 흡연, 혼숙을 하며 이웃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비행에 대해 수차례 엄중 경고하였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자,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구인장 발부 후 검거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권용목 관찰과장은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대상자들을 선도하고 있지만, 비행을 하는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16-10-21 1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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