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현관문 디지털 잠금장치를 바꾼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17일 오후 4시 10분께 세입자 A 씨는 경북 구미시내 원룸 건물 5층에 있는 자기 월세방에 들어가려다가 디지털 도어록이 바뀐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월세가 밀리자 집주인이 열쇠 관리업체를 통해 도어록을 교체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A 씨는 이날 밤 차 안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보증금 200만원, 월세 25만원에 원룸을 임차했다.
월세 10개월 치 정도를 내지 않아 이미 보증금은 사라졌다.
A 씨는 "원룸 입구 1층에 있는 전기를 여러 차례 차단하기도 했다"며 "퇴거하겠다고 했고 사정이 생겨 날짜를 못 지켰는데 도어록을 교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주인을 권리행사방해 또는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월세 안 내서”... 원룸 도어록 교체한 집주인 경찰조사
기사입력:2016-10-18 15:40: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09,000 | ▼31,000 |
| 비트코인캐시 | 921,000 | ▲13,500 |
| 이더리움 | 4,308,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870 | ▲90 |
| 리플 | 2,730 | ▲3 |
| 퀀텀 | 1,874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19,000 | ▲53,000 |
| 이더리움 | 4,306,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870 | ▲80 |
| 메탈 | 525 | ▲1 |
| 리스크 | 294 | ▼1 |
| 리플 | 2,731 | ▲4 |
| 에이다 | 542 | ▲3 |
| 스팀 | 10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3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921,000 | ▲13,500 |
| 이더리움 | 4,309,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850 | ▲100 |
| 리플 | 2,732 | ▲5 |
| 퀀텀 | 1,883 | 0 |
| 이오타 | 12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