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현관문 디지털 잠금장치를 바꾼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17일 오후 4시 10분께 세입자 A 씨는 경북 구미시내 원룸 건물 5층에 있는 자기 월세방에 들어가려다가 디지털 도어록이 바뀐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월세가 밀리자 집주인이 열쇠 관리업체를 통해 도어록을 교체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A 씨는 이날 밤 차 안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보증금 200만원, 월세 25만원에 원룸을 임차했다.
월세 10개월 치 정도를 내지 않아 이미 보증금은 사라졌다.
A 씨는 "원룸 입구 1층에 있는 전기를 여러 차례 차단하기도 했다"며 "퇴거하겠다고 했고 사정이 생겨 날짜를 못 지켰는데 도어록을 교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주인을 권리행사방해 또는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월세 안 내서”... 원룸 도어록 교체한 집주인 경찰조사
기사입력:2016-10-18 1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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