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법 적용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외부인들로 구성된 심의·자문기구를 두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부 감찰업무 관련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에 청탁금지법 관련 분과를 설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등 관련 안건 심의·의결을 맡기는 내용으로 내부 훈령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감찰위원회는 2012년 경찰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된 '오원춘 사건', 룸살롱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이 무더기 구속된 '이경백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설치한 기구다.
현재 경찰이 시행하는 주요 반(反)부패 시책은 모두 시민감찰위 심의를 거쳤다. 내부 구성원의 주요 비위사건 징계도 이 기구의 판단이 대부분 반영된다.
경찰은 규칙 개정에 따라 시민감찰위원 정수 상한선을 7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감찰행정'과 '청렴자문' 2개 분과로 확대 개편해 청렴자문분과에 청탁금지법 운용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맡기기로 했다.
청렴자문분과는 경찰 내부 구성원이 부정청탁으로 문제가 된 경우 그 내용과 조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경찰에 신고된 주요 사건의 법 위반 여부나 직무 관련성 판단, 처리 절차상 문제 등을 안건으로 삼는다.
경찰이 처리하는 모든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다룰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례가 축적되고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 재정비 등이 필요해지면 큰 틀에서 관련 업무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 역할도 할 전망이다.
분과는 법조계 경력 3년 이상인 법조인, 관련 학계 인사, 부패방지 업무에 종사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모든 안건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하거나 가벼운 안건은 분과에서 자체 심의·의결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법 집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부 제도도 신속히 정비하려는 취지"라며 "별도 위원회 신설보다 기존 시민감찰위 확대 개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경찰, 청탁금지법 처리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 신설한다
기사입력:2016-10-18 10:37: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90,000 | ▼12,000 |
| 비트코인캐시 | 341,400 | ▲1,600 |
| 이더리움 | 3,38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50 | ▲20 |
| 리플 | 1,930 | ▲5 |
| 퀀텀 | 1,147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80,000 | ▼21,000 |
| 이더리움 | 3,38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50 | ▲30 |
| 메탈 | 325 | ▲2 |
| 리스크 | 139 | ▼2 |
| 리플 | 1,931 | ▲6 |
| 에이다 | 279 | 0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00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341,000 | ▲1,700 |
| 이더리움 | 3,38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10 | 0 |
| 리플 | 1,931 | ▲5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