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가짜 명품 안경을 백화점 등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59)씨 등 유통업자 2명과 박모(55)씨 등 안경원 업주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중국산 가짜 명품 선글라스와 안경테 2천700여 개(정품 시가 15억 원)를 헐값에 구매한 뒤 이를 전국 안경원 170여 곳을 통해 시중에 유통해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이 안경테는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20개 중 4개가 투과율, 충격 등 항목에서 규격 기준을 통과하는 등 비교적 정교한 수준이었다.
또 이들은 정품과 흡사한 정품 보증서까지 끼워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김씨 등은 선글라스는 1개당 평균 5만∼7만 원에 구매해 안경원에는 8만∼10만 원에 공급했다. 박씨 등 안경원 업주들은 소비자에게 '병행수입품', '이월상품' 등으로 속여 20만∼5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안경원 가운데는 대구 시내 모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 업체도 있다.
경찰은 짝퉁 안경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백화점·대형마트서 ‘짝퉁’ 명품 안경 유통한 일당 적발
기사입력:2016-10-18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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