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는 17일 자신이 제품 운송원으로 일하는 공장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정모(5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음성군 대소면 외식업체 C사 공장에서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4천200여개(시가 1천64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C사와 계약을 맺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일선 매장에 배달하는 일을 해온 정 씨는 상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허점을 노려 제품 배달이 끝난 뒤 빈 상자를 빼돌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는 개당 4천 원가량인 상자를 ㎏당 300원의 헐값에 고물상 김모(55·불구속)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훔친 상자를 자신의 집 마당에 보관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회사 제품배달용 상자 빼돌려 고물처분한 일당 적발
기사입력:2016-10-17 17: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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