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세종경찰서는 13일 노인들에게 저가 한약재를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희귀 약재라고 과장 광고한 혐의(사기 등)로 일명 A(69·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9일 세종시 한 시장에서 70∼80대 노인들에게 일반 한약재를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속여 260만원에 파는 등 지난 8∼9월 세종과 전북의 재래시장 등을 돌며 노인들을 속여 5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바람잡이, 운반책, 판매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허리가 굽는 등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바람잡이가 "허리가 굽었다"며 말을 건네고서 "허리가 펴지는 데 효과를 본 약을 저쪽에서 판다"며 유인했다.
고가라 구매를 망설이는 노인에게는 "함께 사서 반씩 나누자"며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1㎏에 1만2천원에 산 한약재를 ㎏당 37만원을 받고 파는 등 폭리를 취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수법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관절에 특효' 저가 한약재 희귀 약재 둔갑시킨 일당 적발
기사입력:2016-10-13 16: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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