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① 선거범의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고발’을 하고, ② 선거범의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0대 국선을 제외할 경우 ‘고발(819건)’, ‘수사의뢰(396건)’으로 총 1,215건인데, ‘고발’ 중 불기소는 96건으로 11.7%인데 반해 ‘수사의뢰’ 중 불기소된 경우는 228건으로 57.6%에 달했다.
여기서 불기소처분이란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 등 죄가 없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다. 당사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60%에 가깝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하면 선거,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당사자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력 역시 소요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